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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환가액의 조정(제4회차 CB)_2020.02.17
FusionData 2020-03-06 -
1. 조정에 관한 사항 | 회차 | 상장여부 | 조정전 전환가액 (원) | 조정후 전환가액 (원) | ||
4 | 비상장 | 5,215 | 3,905 | |||
2.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| 회차 | 미전환사채의 권면(전자등록)총액 (통화단위) |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(주) |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(주) | ||
4 | 2,500,000,000 | KRW : South-Korean Won | 479,386 | 640,204 | ||
3. 조정사유 | 유상증자 시행 및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| |||||
4. 조정근거 및 방법 | 1)조정 근거 가. '본사채'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'발행회사'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,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접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아 같이 전환가액을 저정한다. 단,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,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젹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. 조정후 전환가액 = 조정 전 전환가액X[{기발행주식수+(신주발행주식수X1주당 발행가액/시가)}(기발행주식수+신주발행주식수)] 라. 위 가)호 내지 다)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,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마.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. 2)조정 내역 ① 1개월 가중평균 주가 : 4,158.471원 ② 1주일 가중평균 주가 :3,837.753원 ③ 최근일 가중평균 주가 :3,716.091원 ④ 산술평균가액 [{①+②+③}/3] :3,904.105원 ⑤ 높은가액 [MAX ③,④] :3,904.105원 ⑥ 조정전 전환가액 : 5,215원 ⑦ 조정후 전환가액 : 3,905원(원단위 미만 절상) | |||||
5. 조정가액 적용일 | 2020-02-17 | |||||
6. 이사회결의일(결정일) | - | |||||
- 사외이사 참석여부 | 참석(명) | - | ||||
불참(명) | - | |||||
- 감사(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) 참석여부 | - | |||||
7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| -본 사채의 조정전 전환가액은 5,273원이었으나, 당사가 2020.02.06 시행한 유상증자로 인하여 5,215원으로 재조정되었습니다. -본 건은 시가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. | |||||
※ 관련공시 | 2019-07-17 전환사채권발행결정(제4회차) 2019-07-17 증권 발행결과(자율공시)(제4회차) 2020-01-17 전환가액의조정(제4회차) |